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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또는 유형에 따라 각각 자동차 세금표가 다릅니다. 매월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기에 더욱 금액이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1가구당 차량 2대 보유하신 세대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시면 유용한 정보와 함께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두번씩 부과되는 자동차 세금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각각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에 자동차 유형별로 승용차와 영업용 승합 자동차등 다음과 같이 자동차 세금표 안내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이 있으며 이에따른 세금으로 배기량에 따라 달리 부과 됩니다. 즉 차량 크기등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1,000cc이하인 경우 18원인데요 이에 cc당 부과되는 세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세금표 알아 보았습니다.
또한 2,500cc가 초과되게 된다면 24원씩 계산되어 부과 되는데요 이는 1,000cc인 차량과 꽤 큰 자동차 세금에대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업용의 경우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실수 있는데요 같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각각 80원과 200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접 자동차 세금표 확인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입력창에 위택스 입력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며 확인 가능한 카테고리로 먼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메뉴 하단에 보시면 세액미리 계산하기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해당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차량 세금에대해 조회 원하는 분께서는 해당 항목 클릭 하신후 검색 하실수 있으며 이에 사진을 참고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소유) 선택 하신후 차종과 차량 용도에대한 체크 꼭 해주셔야 실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