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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안내

사당줌마 2017. 10. 21. 09:30


청약통장을 모두 갖고 계시더라도 좀 더 유일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1순위 기준으로 그 이하와 그외 대상에 관한 정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의 기간이 어느정도 납입을 했는지 여부등 자신의 통장 내용에대해 미리 알아 보시고 내용 참고 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살고 계신 또는 희망하고자 하는곳이 투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이에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 되는곳은 아닌지 살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현재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외 세종시가 이에 해당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인 지역은 서울시 모두 해당되며 추가로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투기가 너무 과열된 곳으로 선정된 기준이기도 합니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도 다음과 같이 안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안내 드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당되며 그외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그리고 부산의 일부 지역들이 해당 됩니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그 조건이 조정 되었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대해 한번 더 살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인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에 가입 하신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이에 원하시는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이 넘어야 합니다. 만약 수도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입 하신후 6개월이상 경과 되면 가능하며 희망 면적에 안내되어 있는 예치금 이상 납입 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면적에대해 그 금액에 해당되는 예치금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로 안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은 청약 통장이 1순위에 해당 되어야 하며 이에 세대주여야 가능 합니다. 자녀의 통장등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주택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이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포함한 내용에 해당 됩니다. 5년이내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간혹 편법, 불법을 이용해 청약 통장을 파는일이 발생 하는데요 이후 이런점들을 미리 고려해 보시는것이 좋으며 이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 되기도 합니다. 제한시 그 기간의 차이가 있어 차등 적용 되는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밀억제권역은 85년이하로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초과시에는 3년 그외 지역은 85이하 3년, 초과시 1년으로 주택별 재당첨 제한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리해 안내 드리자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인지 구분해 주셔야 하는데요이에 등본상 세대주 그리고 세대원을 포함한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혹시 당첨된적이 있는지 사실 여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1년인지 해당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그 기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예치금도 해당 지역에 대한 금액에 해당 되는지 가능 여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안내로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사이트 접속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사항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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