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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간단화 된다고 합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에대해 이미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하니 신고절차시 몇가지 불편했던 점들이 좀 간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 드립니다.
폐업 신고시에 발급 받으신 신고증 원본을 같이 내야 분실 또는 훼손시에 재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만약 분실시에는 이에대한 사유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초기시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먼저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24의 홈페이지로 접속 하셔서 정부민원 24사이트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로 신청 가능한데요 해당 홈페이지 안내 드립니다. 가장 빠른 경로로 검색 기능을 이용 하시면 되는데요 통신판매업이라고 입력 하실수 있는 창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검색이전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후 이용 하시면 절차가 간편합니다. 신청 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 매체나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상거래를 하는 통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하는 부분이라는 안내가 간단히 나옵니다.
로그인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시는 회원가입 형태의 로그인과 비회원, 복합인증과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중 신고서 양식을 보시면 먼저 개인 또는 사업자인지 선택 하신후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소재지로 주소를 검색 합니다. 전화번호와 대표의 성명을 입력 하시고 생년월일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판매는 어떤 방식인지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TV홈쇼핑인지 인터넷 판매인지 혹은 전단지를 이용하거나 신문잡지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