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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 라는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 간단한 내용으로 안내 드립니다.


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쓰여지는 증빙 서류중 하나이기도 하며 저의 경우에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때 세금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미리 준비하였는데요 간혹가다 이전에 갖고 있던 소유한 주택으로 인해 내지 말아야 할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확인서 만약 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도 받을수 있는데요 미리 유선상 확인하고 방문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혹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의 사례를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수 있을법한 경우였습니다. 아니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강원도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주택이 제 명의로 된것을 깜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아파트를 매매할때 2주택으로 판단되어 대출의 한도가 낮아지거나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수 있으며 세금이 징수 되는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나 등기이전으로 먼저 강원도 소유의 주택을 정리하였는데요 명의를 다시 이전시켜 혼인전 이 주택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가장 명확한 일처리는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아 먼저 잘 처리됨을 확인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례들 때문인지 해당 은행에서도 확인서를 발급 하려는데 보이지 않는데요? 



자료를 못찾겠어요 라는 담당자의 말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자 그제서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몇가지 안내 사항 더 살펴 보시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득공제에 필요한 경우 무주택확인서 증빙과 함께 내용 안내 드리자면 연소득 금액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해당 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에 가입된 경우여야 대상 조건에 충족하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몰라 집을 구입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잘 알아 보시기 바라며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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