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또는 유형에 따라 각각 자동차 세금표가 다릅니다. 매월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기에 더욱 금액이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1가구당 차량 2대 보유하신 세대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시면 유용한 정보와 함께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두번씩 부과되는 자동차 세금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각각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에 자동차 유형별로 승용차와 영업용 승합 자동차등 다음과 같이 자동차 세금표 안내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이 있으며 이에따른 세금으로 배기량에 따라 달리 부과 됩니다. 즉 차량 크기등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1,000cc이하인 경우 18원인데요 이에 cc당 부과되는 세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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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9.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