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간편방법
최근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간단화 된다고 합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에대해 이미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하니 신고절차시 몇가지 불편했던 점들이 좀 간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 드립니다. 폐업 신고시에 발급 받으신 신고증 원본을 같이 내야 분실 또는 훼손시에 재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만약 분실시에는 이에대한 사유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초기시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먼저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24의 홈페이지로 접속 하셔서 정부민원 24사이트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로 신청 가능한데요 해당 홈페이지 안내 드립니다. 가장 빠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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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