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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파트에 살고 계신분들 살았었던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많은이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아는것이 돈이 될수 있는 현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고 갑시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할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장기적으로 오래된 아파트가 노후가 되는것을 미리 막고자 여러가지 공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엘레베이터를 고칠수도 있으며 누수와 같은것을 예비해야 하는일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공사를 이용해 수선을 하는 그 비용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집을 갖고있는 실제 소유주에게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세입자는 이를 지불하게 된 경우 나중에 별도로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경우 정신없는 이사로인해 그냥 지나치는 일도 흔하다고 하는데요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유효한 기간내로는 가능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관리비에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거나 의문을 품지 않으면 그냥 내기만 하고 돌려 받는것을 깜박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사시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안내하여 관리실을 이용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고는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규약 내용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1년이 경과된 이후 매월마다 이를 세대별 부담액을 부과하여 적립 한다고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에서는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별도로 비교하여 그 규정을 개정하고자 동의를 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